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=====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(제31조 제1항).[*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3항 제8호).]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후술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조 제5항)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, 업무, 자격요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6항). 다만,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,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(제58조 제3항에서 제31조의 부적용)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(제31조 제2항). *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*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*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*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*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*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 *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위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,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,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